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㉡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㉢ 가족요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㉣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범위, 특례요양비의 지급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㉤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|